정읍시, 기업 기숙사 임차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1-03-08 23:36:14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 기숙사 임차료
1인당 기숙사 임차비용 80%
1인당 기숙사 임차비용 80%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정읍시가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한다.
8일 정읍시에 따르면 주거환경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과 여성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사업에 매년 1억 6000만 원 씩, 3년간 총 4억 8000만 원이 투입된다.
사업 내용은 정읍 내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지원 조건은 근속 년수 5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입주기업당 10명 이내로 그 중 신규채용 비율이 20%(입사 6개월 미만자) 이상이어야 한다.
3월 중 공고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선정할 계획이며 4월에서 12월까지 추진된다.
정읍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과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