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감사 적발 후에도 깜깜이 업무추진비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4-03-08 00:24:31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지자체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전북 임실군이 자체감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운영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들을 적발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감사 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 펼쳐졌다.
임실군의 2023년 강진면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강진면은 50만 원 이상을 결제한 업무추진비가 10건이 있었다. 그런데 모두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적어넣어야 한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강진면은 상품권, 특산품을 구매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7건이나 감사에 적발됐다.
강진면은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 가능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서 직원 전체의 사기양양 경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렇다면 감사 적발 이후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을까?
강진면은 감사이후 인 2023년 12월 18일 57만 원, 2024년 1월 22일 60만 원의 2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식사자리를 가졌다.
세계로컬타임즈는 지난 6일, 이 2건의 집행에 대해 ‘대상 성명 등 증빙서류가 있느냐’고 묻자 강진면 측은 “일일이 명단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업무추진비로 145만 원의 설명절 물품을 구입했지만 역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지급대장이 없다”고 말했다.
임실군 감사팀은 감사이후에도 업무추진비 운영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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