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건물 전체 봉쇄··· 이유는 “비공개 회의가 있어서”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4-04-03 23:59:52

의회사무국 용무 있어도 출입 불가한 상황
김영자 의장 지시 있었나?

▲3일 오전, 김제시의회 건물 청사 입구에 비공개 회의가 진행 중이라는 글이 붙어있다.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가 건물 내 한 회의장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건물 전체 출입을 봉쇄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오전, 김제시의회 청사 입구가 굳게 잠겼다. 의회사무국으로의 출입이 불가능 했다. 청사 유리문에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따라 현재 비공개 회의가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로 전환 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회의장 입구에나 붙어 있을 법한 안내문구가 김제시의회 건물 중앙 현관문에 붙어 있는 것.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면 해당 회의장만 출입을 통제하면 되고 그것이 일반적이다.

 

국회 등에서도 비공개 회의는 수시로 이뤄지지만 출입통제는 회의장에 한해서 이뤄진다. 비공개 회의가 진행된다고 국회 건물 전체를 출입 통제하는 일은 없다.

 

거기다 그 시각 방청을 요구하거나 지나가는 시민 조차도 없었다.

 

상황을 해석하자면 ‘비공개 회의가 진행 중이니 단 한명도 건물 안으로 들어 올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결국 김제시의회 사무국 등에 용무가 있어도 비공개 회의가 끝나야 의회사무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김제시의회측에 ▲비공개 회의 이유로 건물 전체를 봉쇄한 것에 대한 설명 ▲김영자 의장의 지시 여부 ▲추후 또 다른 비공개 회의 진행시에도 건물 전체 봉쇄를 염두해 둬야 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전해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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