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위 공무원 화이자 백신 새치기 들통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1-11-16 01:00:39

“이왕이면 화이자 접종을 받으면 좋겠다”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청 고위 공무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 초기 새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추석명절 공직윤리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 고위 공무원 K 씨는 지난 5월 초,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았다.

 

화이자 백신 접종 초기인 당시 화이자 잔여 백신접종 대상은 ▲미접종자가 발생된 읍면동의 접종 대상 어르신 ▲센터 인근 읍면동 접종 대상 어르신 ▲봉사자를 포함해 기관(센터)내 근무자로 한정됐다.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간부인 K씨는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이였으며 잔여백신 예비명단에도 없었다.

 

K씨는 보건소 관계자 A씨에게 “본인이 백신 접종받을 차례가 되면 이왕이면 화이자 접종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후 K 씨는 A 씨의 전화를 받고 부당하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았다.

 

K씨는 “‘이왕이면 화이자로 접종하면 좋겠다’고 말은 했지만 백신을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화이자로 접종하면 좋겠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외적으로 대민 업무가 많은 K 간부가 먼저 접종해야 시정이 안정되겠다는 생각에 화이자 잔여 백신이 남아 연락해 접종했으며 K 간부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요구한 것 아니다”는 식으로 전북도 감사관실에 의견을 진술했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전북도는 김제시에게 백신 접종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K 씨를 훈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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