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고미정 의원, 복귀 후 첫 본회의 불참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0-12-06 00:39:10
고미정 “의원 활동 못하면 시민 피해 있다” 주장
일년에 두 번 열리는 정례회 불참
등원 안해도 매월 수백만원 세비 지급 가능
일년에 두 번 열리는 정례회 불참
등원 안해도 매월 수백만원 세비 지급 가능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 고미정 의원이 의원직 복귀 처음 열린 본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고 의원은 자신이 의원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역 발전 저해와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꺼라며 법원에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지난 4일 제246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려 박준배 시장이 의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시정질문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고미정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며 “신청인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지연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김제시민들이 받게 된다”고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달라 강조했었다.
그랬던 그가 정작 본회의에는 불출석 한 상황.
세계로컬타임즈는 불출석 사유를 묻기 위해 고미정 의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고미정 의원이 김제시의회에 등원하지 않아도 매달 수백만원의 세비는 꼬박 꼬박 지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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