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3-07-11 23:44:20
산림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임실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실군은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내달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를 위해 특별기동단속반 3개 반 29명을 편성·운영한다.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산림휴양객들의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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