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급자 기본생활보장 대폭 개선”

이남규

diskarb@hanmail.net | 2020-01-09 23:51:29

올해부터 선정기준·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장흥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기본생활 보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장흥군에 따르면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2.94% 인상(4인기준 138만4천원→142만4천원)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들·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했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장흥군은 기존 탈락자 중 이번 제도 완화에 따라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더욱 많은 수급자를 누락없이 발굴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대폭 완화에 따라 포함되는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과거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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