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의회 동의 없이 스마트팜 485억원 건물 세워···허수아비된 김제시의회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2-07-24 18:32:56

의회 동의 없이 2020년 4월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온실 8동 착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3년 3개월만에 의회 동의 요구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와 온실들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누락한 채 건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는 시의회 의결도 없이 485억 원 규모의 건물을 세웠고 3년 3개월만에 의회 동의 얻기에 나섰다. 끼워맞추기식 구색 맞추는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4월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3912㎡ 규모의 지원센터와 6만 1053㎡ 면적의 온실 8동이 신축을 위해 착공했고 2021년 11월 준공돼 현재 운영 중이다.

 

총 사업비만 485억 5500만 원에 이른 건물들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예산을 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체출해야 한다.

 

쉽게말해 김제시는 지원센터와 온실 건축에 필요한 예산, 485억 원에 대해 김제시의회 동의를 받기 전, 그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김제시의회로 부터 의결 받아야 했던 것이다.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때 아무리 늦더라도 2019년 4월 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와 실증온실 8동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를 의회로 부터 얻었어야 했다.

 

하지만 김제시는 의회의 관리계획 의결도 없이 스마트팜 핵심시설인 485억 원에 이르는 이 건물들을 세웠다.

 

김제시 관계자는 “당시 토지와 건물 위치,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의회 의결) 받으려 했지만 놓친 것 같다”며 “환경보존, 주민들과의 합의가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였다”고 설명했다.

김제시는 건물이 준공된 후 뒤늦게서야 올해 4월 김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이 건물들에 대한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19일 의회에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안건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관리계획을 심의한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이정자 의원은 “의회에서 스마트팜 현장 방문에 나섰을때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됐다고 설명해 놓고 이제와서···”라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정자 의원은 “이제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서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의회가 8대 때 (사업을 제대로) 못 챙긴 상황이 됐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철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이 이렇게 많다”며 “이상하다. 꼭 이렇게 (의회 절차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그때(3년 전) 하지 못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의회 상임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김제시의회의 의문의 1패’란 지적이다.

한 시민은 “견제와 감시 역활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회가 행정 절차에서 패싱되는 병풍, 허수아비 꼴로 전락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런식의 행정과 의정이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갈길이 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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