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기분 자동차세 37억 2,452만 원 부과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6-12 09:00:07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차량 배기량과 차종 및 용도, 출시연도 등에 따라 세액을 적용해 부과되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는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2025년도 연납한 차량과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를 올해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인 2025년 6월 30일을 지나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ARS 전화, 위택스,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및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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