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60세 이상 종부세 유예”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22-03-23 09:05:48

홍남기 “정부 교체기 시장관리 더욱 중요”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친 개념인 ‘보유세’에 대해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유예제를 도입한다.


◆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 기조 지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1세대 1주택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은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신속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11억 원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2022년에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3월 중 발표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당시 제시한 방안은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건보료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및 재산공제 5,000만 원으로 확대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등의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 주택의 가격이 동시 하락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 중”이라며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KB 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는 등 가격 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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