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발의
김수진
neunga@naver.com | 2017-04-13 09:24:09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장애인 가족 복리증진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수 의원이 지난 12일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를 둬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김태수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지원 조례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장애인을 포괄해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하는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조례상 근거가 없어 이를 명문화 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미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서울시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조례를 계기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크게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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