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불법 주정차 견인 시행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16-07-18 09:36:29
[세계로컬신문 온라인뉴스팀]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강호동)는 올 5월말 준공된 풍호동공영주차장(풍호동 305-21) 내 30면 규모의 견인보관소를 설치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견인대행업체(하나렉카)가 18일부터 견인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해구는 중앙동∼웅동2동 신항만까지 차량 2대, 무인교통단속카메라 13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차량 증가와 교통질서 시민의식 부족으로 근절되지 않고 교통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5년 9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기관(진해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협약에 의해 견인보관소를 설치했다.
하중호 구 경제교통과장은 "견인대행업체 선정으로 창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견인료ㆍ보관료 등 과태료 외 추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원천적 근절과 시민 주차질서 의식 함양,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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