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온라인뉴스팀
news@segyelocal.com | 2016-06-09 09:52:19
14일·7월1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 등 77곳 대상
[세계로컬신문 온라인뉴스팀] 제주시는 지역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와 배출자 등 77곳 업소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이달 14일 오전 10시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이틀에 걸쳐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지속배출자는 배출자 신고 후 최초 1회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및 신고자, 처리시설 담당자는 3년마다, 기술요원은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법정교육은 폐기물의 형상별 특성과 보관방법, 수집·운반 및 재활용 방법 등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담당자에게 현장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습득케 해 사업장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와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기여하는데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정교육 수료자(업체)는 환경보전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차기년도 교육에 우선 선발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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