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 도입‧관리’ 관련법 제정해야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19-12-18 09:57:21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간조사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개인 등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 역할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지난 1996년 한국이 OECD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실질적으로 민간조사업을 외국시장에 개방해 많은 외국의 민간조사업체들이 컨설팅회사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관련 민간조사업무를 공공연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민간조사업무는 국민 개인의 권리보호에 필요하며, 국가차원에서는 치안서비스의 확대와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엄격한 자격시험과 교육을 통해서 민간조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민간조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 ‘불법 판 치는’ 민간조사업…제도권으로 이끌어내야
이에 따라 외국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확보되고 컴퓨터 보안, 범죄예방조사, 경비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원들은 변호사의 조력자,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제도 자체가 금지돼 있어 많은 수요자들은 음성적으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에 사건을 의뢰,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불법 민간조사업체는 약 4,000∼5,000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심부름센터 일명 ‘흥신소’에서는 최소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고 배우자의 뒷조사를 통해 간통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사사건관련자가 돈을 받기위해 추적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선거 및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받기 위한 의뢰나 통신사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서 매매한 경우, 만나는 사람, 하는 일, 개인의 대한 자료, 취미, 사업 관계업자 등 정보, 음주운전이나 전과기록 여부, 위치추적, 도청, 스마트폰 해킹, 폭행, 납치, 감금, 살인, 해결사를 사칭한 사기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적 활동을 해왔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제도적으로 정비‧규제하고 국가 차원의 자격인증 및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생활침해 및 불법행위를 예방해야 한다고 특히 이인기 의원은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향후에도 민간조사와 관련해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이 채권추심만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인 및 민간조사원 들이 증거조사, 사실조사, 채권추심 등을 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국회에서 민간조사법 관련 발의가 수차례 이뤄졌지만 경찰청과 법무부 등 각 기관 간 이견으로 10년 넘게 법안철회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민간조사원의 역할은 법적테두리 내 사생활침해 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공익침해 사실조사, 실종자 소재조사, 기업의 보안관리 및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보험금 부당 청구 등 보험관련 사항 조사, 소송사건 등 변호사의 위임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온라인상 자료수집, 불법행위 감시, 각종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에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에 대한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권력의 낭비를 최소화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치안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사기나 채무자의 소재 파악, 사실조사, 증거조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국민 권리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대해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선진국 도입 사례 주목…국민 권익 신장 될 것
이에 그동안 국민들이 불법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던 것을 국가가 인증한 업체에 의뢰함으로써 여러 피해도 예방되고 적은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등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 하루빨리 민간조사원을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조사원을 통한 전문적인 사실 조사와 정보 수집을 통해 국민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받고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민간조사제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조사제도는 이른바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즉,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면 약 15,000명의 민간조사원이 종사하고, 1조 2,724억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민간조사제도를 채택, 자격시험제도와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격시험과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등록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국가에서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고루 갖춘 민간조사원을 선발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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