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올해부터 화장(火葬) 장려금 확대 지급

이남규

diskarb@hanmail.net | 2024-01-11 10:00:23

타 지역 화장장 이용시 차액 전액 지원
▲ 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강진군이 2024년 1월부터 화장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현재 강진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에 해남, 목포 등에 소재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마다 화장장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화장장의 이용료는 해당지역 지자체 주민들은 할인율이 높고 타지역 이용자들은 할인율이 없거나 적어 강진 군민들은 타시군 화장장을 이용 시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타 시군 지역 화장장을 이용시 발생되는 차액 전액을 지원해 군민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30만원 지원에서 이제 어느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던지 그 지역 주민과 똑 같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화장증명서, 영수증 등 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강진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했을 때며 다른 법령 및 제도에 따라 화장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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