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확정 고시…월 191만원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21-08-05 10:07:04

2022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 적용
▲ 2022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9,160원으로 5일 관보에 게재된 가운데, 한 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앞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의결대로 올해 대비 5.0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 경영계 이의 제기 “불수용”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를 관보에 실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내년도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앞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비롯해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등에 대해 총 9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끝에 심의·의결한 바 있다. 사안별로 보면 월 환산액 병기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업종별 구분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되는 진통을 겪었다.
최임위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에 비해 440원(5.05%)오른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노동부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뒀다. 해당 기간 노동계 이의 제기는 없던 반면,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3건의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잡한 상황에서 최임위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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