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부패 공직자에게 혈세 내줄 수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기 의혹에 휘말려 수사받은 직원 40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 이후에도 약 7억4,0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투기 의혹에 휘말려 수사받은 일부 직원들에게 직위해제 이후에도 약 7억4,000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국민 공분의 크기에도 ‘봐주기식 처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둔감한 사측 행보에 재차 비판이 제기된다.
◆ “7개월 간 월평균 611만원 수령자도” 7일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액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이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된 직원은 총 40명으로, LH가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 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853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서울지역본부 2급 A씨는 직위해제 뒤 총 4,339만 원을 수령했다. 그는 지난 3월 직위해제된 이후 7개월여에 걸쳐 월 평균 611만 원을 받았다. 지난달 3일 직위해제된 B씨의 경우 9월 말까지 447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에 대해 LH는 직원보수 규정상 직위해제 직원은 최대 20%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교통부 산하 여타 공기업에 비해 LH의 최대 20% 감봉 규정은 강도면에서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코레일·SR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로 직위해제된 직원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위 관련 직원의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한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5%를 감액·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부패 연루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면서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 측은 현재 부패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출근의무를 면하고 최대 50% 급여를 삭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