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항공마일리지가 공무원 퇴직금?”▲ 지난 8월 서울 김포공항 계류장에 항공기들이 모여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공무원이 퇴직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반납하는 규정이 없어 퇴직 시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노 마일리지 티켓’ 제도 제시 27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적립되고 퇴직 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일괄 매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 870명이 미반납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1,212만8,650마일로, 이는 한국-미주 일반석(비수기 대한항공 기준)을 173회 이상을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인사혁신처의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한 공무원은 공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퇴직 시 개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반납할 규정이나 관리 시스템이 없어 이 지침은 유명무실한 셈이라는 평가다. 모든 국가공무원의 재직 중 국내외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개인 여행과 공무 출장으로 비행 목적을 구분해 공무 출장 목적 티켓에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게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 할인을 해주는 ‘노 마일리지 티켓’ 제도를 제시했다. ‘노 마일리지 티켓’ 도입에 대해 국토부는 공적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여러 불편함과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지만, 항공운임 할인 등 마일리지 미적립에 상응하는 혜택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항공사에서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적 마일리지제도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노 마일리지 티켓’ 제도에 대해 항공사가 운영할 경우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공적 마일리지를 관리하는 데 수많은 직·간접 비용이 드는 만큼 관리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선 할인하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인사혁신처와 국토부는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