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조례 개정 나서

김정태

kmjh2001@daum.net | 2017-04-19 10:13:55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김태수(더불어민주당, 중랑2) 서울시의원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섰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노인학대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전용쉼터를 운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쉼터에서는 △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등이 이뤄진다.

또 서울시장은 필요시 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김태수 의원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했지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조례가 시행되는 9월15일 이후를 고려해 서울시는 내년도 사업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쉽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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