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삼일절 ‘폭주족’ 합동 단속…소음·불법개조 엄단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2-27 10:15:10
경찰과 협력해 주요 도로 집결 차단…미등록 차량 등 행정처분 병행
천안시청[세계로컬타임즈] 천안시가 삼일절을 전후해 기승을 부리는 이륜차 폭주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천안시는 오는 28일 야간부터 삼일절 새벽까지 경찰과 함께 소음 기준 초과 이륜차 및 불법 개조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내 7개 관련 부서가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머플러 등 불법 개조 △미등록 및 번호판 가림 이륜차 △난폭 운전 및 공동 위험 행위 등이다.
시는 폭주족의 집결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검거 및 채증을 병행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천안시는 이번 일제 단속 이후에도 상습 폭주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은 “삼일절을 빌미로 한 폭주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극심한 소음 고통을 유발하는 범죄”라며 “경찰과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폭주족 없는 안전하고 평온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오는 28일 야간부터 삼일절 새벽까지 경찰과 함께 소음 기준 초과 이륜차 및 불법 개조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내 7개 관련 부서가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배기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머플러 등 불법 개조 △미등록 및 번호판 가림 이륜차 △난폭 운전 및 공동 위험 행위 등이다.
시는 폭주족의 집결이 예상되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검거 및 채증을 병행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천안시는 이번 일제 단속 이후에도 상습 폭주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희정 교통정책과장은 “삼일절을 빌미로 한 폭주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극심한 소음 고통을 유발하는 범죄”라며 “경찰과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폭주족 없는 안전하고 평온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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