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 목표▲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2019년 서울시의 인구 10만 명당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56%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38% 대비 비율이 높아 차량 속도관리 등 보행자 안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 8월 실시한 시험결과에서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시속 60km에서는 92.6%지만 시속 50km에서는 72.7%, 시속 30km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진다.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8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속도하향에 따른 개선공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하반기 완료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과속단속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안전속도5030 사업 시행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는 주요도로 시속50km, 이면도로는 시속30km로 각각 통제된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로 유지된다.
▲2019년 광역시도별 차대사람 사망자 비율인구10만 명당 사망자 (자료=도로교통공단 제공)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 시속 30km가 기본속도지만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정책은 바야흐로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