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1월 납부…11개월분 7% 세액공제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3-01-11 10:24:21

인터넷(ETAX), 휴대전화 앱(STAX), 구청 세무부서 방문·전화 신청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 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
▲ 서울시는 자동차 130만대 연세액 2,931억 원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해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 원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으면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거나 올해 일시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를 발송(우편 또는 전자고지)하므로, 지난해 납부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신고납부’ 메뉴의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 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을 선택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로 조회해 ‘STAX앱’을 설치한 후 우측 상단 ‘메뉴’의 ‘세금납부’에서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 선택해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 선택 순으로 진행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세무과·지방소득세과·부과과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연납 신청 후, 납부세액과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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