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세탁업 영업자 위생교육으로 공중위생 관리 강화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 2025-06-13 10:15:32
이번 교육은 (사)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서부지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파주시 위생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 준수 사항 ▲위생관리 철저 지도 ▲국민보건 위생증진 기여 ▲신기술 정보제공 등으로, 영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최근 변화하는 생활 흐름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위생관리 방안도 함께 안내되며, 영업자 간 정보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은 세탁업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청결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세탁업 영업자를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들은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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