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4-06 10:25:28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분할 납부 제도 활용 가능
공주시청[세계로컬타임즈] 공주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두 곳 이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 없이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위택스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은 위택스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두 곳 이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 없이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위택스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은 위택스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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