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석유 103억 유통 일당 검거
장관섭
jiu670@naver.com | 2023-06-08 10:47:34
[세계로컬타임즈 장관섭 기자]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 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고 B 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F 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G 씨는 단속을 피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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