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이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이같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금 과·오납 등으로 인해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 국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분석 결과, 여당 개정안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되레 종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주택(공동+단독)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6,800만 원으로, 여기에 민주당 종부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기준은 반올림 적용으로 11억 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10억6,800만 원과 11억 원 사이 주택보유자 2만307명은 상위 2%에 해당되는 주택을 보유 중임에도 결국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는 빠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반대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공시가격이 소폭 조정돼 종부세 상위 2% 경계값이 10억6,800만 원에서 10억3,000만 원으로 하락한다면 종부세 기준은 10억으로 조정된다. 이 경우 10억~10억3,0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수만 명은 상위 2%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공동주택-단독주택 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상위 2%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 현격히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 안을 적용한 상위 2% 값인 11억 원에 해당하는 유형별 주택 수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2021년 기준 전국 142만4,683호 가운데 2.2%인 31만7,269호가, 단독주택의 경우 전국 414만9호 중 0.7%인 2만9,511호가 각각 해당된다는 분석이다. 결국 공동주택은 3만3,175명이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내게 되고, 단독주택은 5만3,289명이 내야 할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게 유 의원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인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55.8%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면서 “주택유형별 상위 2%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11억5,400만 원, 단독주택 상위 2% 공시가격은 7억5,00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합쳐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6,800만 원임을 감안하면, 10억6,800만 원~11억5,400만 원 사이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공동주택만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단독주택을 합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서울지역만 적용 대상이 유난히 많다는 지적도 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수 중 서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달한다. 유 의원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료=유경준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