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올해도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최경서

noblesse_c@segyelocal.com | 2019-07-29 10:50:14

4주 이상 치료 10만~30만원…7일↑ 입원시 위로금 지급

 

 

[세계로컬타임즈 최경서 기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의왕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8일 의왕시는 자전거 문화 활성화와 함께 자전거사고 예방 차원에서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자전거를 탑승하는 도중에 벌어진 사고,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입은 외래의 사고 등이 보험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출퇴근·통학·레저 활동’ 등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왕새마을금고 본점 또는 지점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한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30만원까지 상해 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실제 입원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자전거 상해 입원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보험기간 중 전입하는 경우에도 전입일부터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왕시는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별로 순회하며 자전거를 고쳐주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와 지역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쉽게 자전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었으나 자전거 사고가 줄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기에 올해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의왕시 시민의 안전지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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