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맞아 식품 원산지 점검했더니…여전히 위반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1-09-14 10:52:46

원산지 미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업소 9곳 적발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젓갈류(네모상자 안)를 판매중인 반찬가게 (사진=서울시)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7개 자치구와 함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및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례상 대행업체,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의 제조·판매업소 등과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업소를 선별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소비방식이 확산함에 따라, 점검대상 중 인터넷 사이트나 배달앱에도 등록된 업소의 경우에는 해당 통신매체상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 원산지 미표시 8건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건이다.
유명 상가 내 A 한과 업소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표시하지 않고 영업 중에 있었는데, 쌀 등의 사용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B 반찬가게는 매장과 배달앱 2곳에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 하던 중에 적발됐다.
또한, 김치전 등 전류를 판매하는 C 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6, 8개월 지난 양념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젓갈류는 수산가공식품, 한과는 농산물가공식품에 해당돼 사용 원료의 원산지를 배합비율에 따라 최대 3개까지 표시해야 한다.
배달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배달앱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및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9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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