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거래, 스마트하게 하세요”

라안일

raanil@hanmail.net | 2017-06-26 11:04:10

부동산전자계약서 시행…이중계약서 등 피해 사전예방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시가 오는 7월부터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한다.

부동산전자계약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서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계약 시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됨으로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는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 체결로 실거래신고가 자동처리되고 임차인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전자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와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당사자가 중개의뢰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만 작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과 혜택을 시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전파하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