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비마을기업 공모…1천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라안일
raanil@hanmail.net | 2017-07-04 11:11:59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시가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소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예비마을기업을 공모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예비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법인 및 단체로 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에 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최소 5명 이상의 회원이 출자(10인 이상 권장)하고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다.
예비마을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는 시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20일까지 해당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상품개발을 위한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의 용도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 사업계획, 법인전환,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대전시와 지원기관이 조력자 역할을 다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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