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5-12-19 11:25:32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1·3·6·9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12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 출납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자동차세 납부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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