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소득 산정 기준 변경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 2026-02-04 11:20:10
2026년도부터 적용되는 소득 산정 기준은 기존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으로 변경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치매환자들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있고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꾸준한 약 복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기준 변경을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였던 환자들이 증상 악화 없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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