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 여름철 살충·기피제 오인 표시·광고 등 점검
최원만
cwn6868@hanmail.net | 2016-06-21 11:55:48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 오산시보건소는 오는 6월 하반기부터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산품(팔찌, 향초, 목걸이 등)의 의약외품(살충·기피제) 오인 우려 표시·광고와 무허가 제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해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살충·기피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살충·기피제)을 의약외품(살충·기피제)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허위·광고 △무허가 ‘의약외품(살충·기피제)’유통여부 등이다.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에서 살충제, 기피제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된다.
종류도 다양하고 제품에 따라 사용법도 제각각이라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며 살충·기피제를 구입할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하도록 한다.
기피제·살충제의 올바른 사용법은 살충제 분사 후 반드시 환기를 시키도록 하고 기피제 노출부위는 깨끗이 씻도록 하며 눈, 입, 상처부위 등 민감한 부위는 피하도록 하는 등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모기퇴치에 효과·효능이 있다고 허위로 표시·광고하거나 무허가 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여름철 많이 판매되고 있는 모기 살충·기피제에 대하여 의약외품 허위(과대) 표시 광고 여부 등 집중 점검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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