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피해자 보호법’ 심사…신당역 스토킹사건 계기

김영식

ys97kim@naver.com | 2022-09-16 12:01:54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피해자 보호 미흡 지적
신당역 스토킹 사건으로 구멍 드러나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마련된 신당역 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이 스토킹범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진 가운데,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피해자 보호법’이 국회 심사 테이블에 오른다.


◆ 피해자 보호 실효성 강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관련 입법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곤 있으나,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특히 범죄자 사법처리 과정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성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 22년 만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 형사법 절차를 법무부 소관으로 규정할 뿐 피해자 보호와 지원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발의안에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소관 부서 여성가족부 지정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취업, 법률상담,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 지원 절차 구체적 명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의 즉각 출동을 명시하고, 피해자 신원 유포시 국가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매우 비통한 마음”이라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제정 검토의 계기가 된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14일 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5일 같은 회사 직원 전모(31)씨를 체포했다. 전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기다리다 여자 화장실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입사 동기인 전씨는 앞서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이미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