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올해만 50분 이내 불법주정차 단속 안 해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1-05-30 12:27:19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한시 연장’
6월 2일부터 일렬주차 단속유예 시간 50분으로 연장
출퇴근시간(08:00~09:00/17:00~19:00) 현행대로 30분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익산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0분을 늘렸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치인데 단, 올 연말까지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렬주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연장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차량 통행이 많은 출퇴근시간(08:00~09:00/17:00~19:00)의 경우 현행대로 30분으로 유지된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보도(인도),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연장된 주정차 유예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