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제시 성희롱 피해 여직원, 사실상 보호조치 없었다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18-07-23 10:50:04
[세계로컬신문 조주연 기자] 감사원이 김제시 간부 공무원(당시 C과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해당 피해 여직원(A씨)이 사건 직후 지금까지 조직(김제시)으로 부터 사실상 보호조치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는 감사원 발표 몇일 후 어렵게 인터뷰를 수락한 A씨를 만날 수 있었다. 수 개월동안의 심적 부담감을 고스란히 전달 받기에 인터뷰 시간은 짧기만 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전한 그 동안의 심적부담감은 기사 몇줄로 채우기에 버거웠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담긴 당시 김제시 최고 결정권자의 회유와 은폐 정황은 A씨의 그런 심적 부담감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A씨는 그간 피해자로서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졌다.
A씨는 '사건 후 지금까지 C국장을 근무와 관련해 마주쳤느냐'는 질문에 대해 "수도없이 마주쳤다”고 전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A씨는 감사원이 성희롱 가해자로 판단한 C과장을 계속 마주치며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다.
이어 "농기계 박람회, 종자 박람회 등 당시 C과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수도 없이 마주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업무직군이) 직렬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라며 말을 잇지 못하며 조직(김제시)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또 A씨의 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얼마 후 지역방송 뉴스에 A씨의 인터뷰가 보도된 다음날 당시 C과장의 배우자가 A씨 근무지로 갑자기 찾아와 A씨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배우자가 C과장을 대신해 사과하러 왔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의 근무시간에 근무지로 찾아가는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보인 것.
A씨의 심적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C국장이 내가 근무하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더라. 어떻게 그럴수가 있나, 김제시에 수십개가 넘는 사전투표소가 있는데 꼭 내가 근무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했어야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냈다.
A씨의 말대로 라면 감사원 보고에서도 드러 났듯이 당시 C과장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김제시 기획감사실로부터 피해자 A씨는 어떤 보호조치도 받지 못한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9일 전북지역 언론사인 전북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병패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또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수개월 동안 김제시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했던 간부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로 매듭짓는듯 보였지만 박준배 김제시장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시 공무원들은 숨죽이고 있다. 이 속에서 A씨는 하루 하루 힘든 과거와 같은 심적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현 C국장에 대해 "(조직)규정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C국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건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고 내가 속한 조직(김제시)을 믿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김제시가 되집어 볼 시기라고 생각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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