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 2025-12-12 12:15:28
12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
강화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 원 부과[세계로컬타임즈] 강화군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7,296건, 20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출납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거나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수협 등 총 7개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ARS,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금융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출납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도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거나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수협 등 총 7개의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ARS,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금융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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