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초기 청년 창업자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첫 시행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 2025-10-23 12:20:32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2025년도에 이미 납부한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원 신청 시에는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 1년 이상 3년 이하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이다.
희망자는 10월 29일 오전 9시부터 11월 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양평군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으로 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년들이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임차료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사업이 초기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청년이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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