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어르신 주차구역 설치

유영재

jae-63@hanmail.net | 2017-03-30 12:43:15

노인회·김포시의회·시청 등과 협조 관련조례 만들어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경기도 김포경찰서(총경 최재천)는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경부터 조례 제정안을 계획·준비해 지난 28일 어르신주차구역 조례제정이 공포됐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의 좋은 취지를 설명 후 여러 장소에 설치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김포시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한 결과이다.

 

홍기훈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장과 피광성 김포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조례제정관련 협조를 구하고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와 교통행정과에도 업무를 협조받아 지난 21일 김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조례제정 안이 통과됐고 28일 조례제정이 공포된 것이다.

개정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조항에 따르면 (제13조의2)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 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3%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신설됐다.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 내 가장 주차하기 편한 곳에 노란색으로 주차선이나 주차 면을 그리고 주차면 한가운데 ‘어르신 우선주차’라는 글씨를 표시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교통 약자인 어르신의 안전과 배려를 위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을 지난 2월부터 김포경찰서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소방서.시청), 노상주차장 협조해 현재 291면의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설치를 완료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방문해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최재천 경찰서장은 “조례근거에 따라 어르신주차구역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르신 운전자가 배려 받는 교통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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