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공직선거법위반 고법 기각
고성철
imnews656@hanmail.net | 2017-03-06 12:50:02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서울고등법원 제25부형사부(재판장 조해현)가 지난달 24일 기각 결정했다.
고등법원 제 형사25부는 당시 시장 후보자인 신청인은 피의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검사는 불기소 처분했다.
기록에 나타난 사정과 함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검(검사 이성일)은 지난해 9월 12일 백경현 시장 총 11건의 고발을 무혐의처분을 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4.13 구리시장을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궐선거당시 △시장후보 경선에서 사용한 문자메시지 △전 시장의 선거대비 인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부었다는 허위사실 공표 건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에 대한 10여년간 계속 반려 발언 △전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총 10건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지역 내 한 시민단체도 '구리전통시장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대해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를 문제 삼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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