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아시나요?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1-11-26 14:16:0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서 1:1 상담 후 작성 가능

 

▲ 정부 조사 결과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한 지 3년 9개월째인 지난 10월 말 기준 107만 명 이상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인 사람은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나타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일대일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역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325개 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510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4일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직접 참여하게 됐다”며,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동행해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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