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태료 ‘소셜 로그인' 간편 인증해 확인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2-05-31 13:55:03

31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네이버·카카오톡 등 7개 간편인증
▲ 본인인증 방법에 간편인증이 추가됐다. (자료=서울시)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의 개인인증 방법이 개선돼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 미납과태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31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접속 시 금융인증서 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 네이버·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개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만으로 로그인 할 수 있어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자신의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미납과태료 등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시는 자신이 원하는 소셜 미디어 또는 금융사를 선택해 간편 인증할 수 있도록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등 총 7개의 민간 발급 인증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서비스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에 '개인소유 차량조회'에서 7개 민간 발급 인증서 중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조회하면 된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자전거 등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등의 부과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세·의무보험·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에 대한 과태료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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