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부설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원 지원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3-02-13 14:03:41

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자 모집
시민은 저비용 주차공간 이용, 건물주 주차장 시설개선·운영수익·세금감면 혜택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사 전·후 (사진=서울시)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건물주는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월 4~5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률 및 개방주차장 운영·관리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참여 시민의 혜택을 넓힌다.
신규 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 원,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3,000만 원 등 지원폭을 넓혀 신규 참여자 확대를 도모한다.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면수(3~5면미만) 개방 연장 시에도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대 200만 원 및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시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차정보’에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맺은 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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