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이효진

dlgy2@segyelocal.com | 2023-06-29 14:05:21

서울시 주민등록 만6세 이상 장애인 대상, 월5만원 버스요금 지원
선결제 이용 후 월별 계좌환급
7월17일부터 신청 가능 8월부터 지원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세 이상 장애인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한다. 다만,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방문 신청(서울시 426개소 동주민센터) ▴전용 누리집(7월 17일 오픈)을 통한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신청 기간 중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방문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17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24일에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7월17일부터 24일까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은 버스요금을 지원받기 위해 새롭게 카드를 신청할 필요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신청 시 압류금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사업자계좌 등 환급 오류 계좌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격검증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도·인천) 버스 환승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매월 버스요금 환급액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액은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자 신분의 변동이나 수급액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버스요금 지원 신청 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버스요금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카카오톡 챗봇인 ‘서울톡’ 에서도 7월17일부터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에 대해 안내해준다. ‘서울톡’에서 ‘장애인 복지’ 메뉴를 클릭하거나 ‘장애인 복지’를 직접 입력하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신청이 완료되면 알림톡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버스 이용요금 환급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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