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署, 음란영상 빌미 협박·갈취 일당 3명 검거
최원만
cwn6868@hanmail.net | 2016-09-27 14:11:01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27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해 확보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한다며 협박해 수천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속칭 ‘몸캠피싱’ 공갈 인출책 A씨(29·중국 국적) 등 3명을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9일 스마트폰을 통해 채팅에 응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해 영상을 녹화한 후 해킹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목록과 음란행위 영상을 전송, 특정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개의 금융계좌로 총 1600여만원을 송금 받아 인출한 혐의다.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할 당시 범행에 사용한 대포통장 106개와 카드 57개를 압수하고 이와 같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곽생근 서장은 “모르는 사람이 보낸 파일을 열어보거나 설치해서는 안 되며 불법성이 내재된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익명 채팅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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