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공무원과 동등한 복지혜택 받는다

김정태

kmjh2001@daum.net | 2017-06-19 14:11:16

이정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가결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이제 공무원과 동등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의회 이정훈(더불어민주당, 강동1) 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처리 심사에서 대표발의한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청원경찰의 후생복지제도를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직 직원도 공무원과 동등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명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원경찰 자부심과 사기 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복지제도 활성화과 긍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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