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한음이법 2탄' 대표발의

최원만

cwn6868@hanmail.net | 2016-08-24 14:16:06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운행 종료 후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 확인해야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 병)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Sleeping Child Check Button)’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한음이법 2탄')’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의 하차 시 운전자가 차문을 닫기 전 차량 내부의 후면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다.

국내외에서 아동이 차량 내부에 방치돼 사망사건 같은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의 탑재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증진할 주요 수단이자 보편적 추세다.


‘한음이법 2탄’의 주요 내용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설치하는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의 건강 상태 등 종합적인 상황을 운전자 등이 수시로 살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차에서 내릴 때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반영했다.

지난해 1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동승한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마지막까지 방치된 어린이가 없게끔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더 강화했다.


앞서 권칠승 의원은 통학버스 인솔자의 관리 소홀로 심정지 상태로 방치됐다가 세상을 떠난 고(故) 박한음 군을 기려 지난 11일 어린이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음이법 1탄’을 발의했으며, 지난 16일 박군의 아버지를 만나 ‘한음이법 2탄’의 법안에 대해 충분한 사전설명과 협의를 거쳤다.


권 의원은 “어린이 사고율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한음이법 3탄’에서는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비롯한 기타 안전용품 구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음이법 2탄(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김종민·김해영·백재현·신경민·유승희·이원욱·제윤경·추미애·한정애·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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