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의정부시는 장암동 일원에 추진 중인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했다.
이는 장암동 254-4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해제 대상 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까지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12월 24일부터 3년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한다.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이나, 대상지가 대부분 농지임을 감안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및 단년생 영농행위 등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