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469억 부과
라안일
raanil@hanmail.net | 2017-09-12 14:23:31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대전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6만1343건, 146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1273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9억원, 지방교육세는 157억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504억원, 토지분이 965억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1411억원)보다 58억원(4.1%)이 증가했다.
이는 서구 관저4지구와 유성 노은3지구 및 도안지구의 신규아파트 증가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0.1%) 및 개별주택가격(2.4%)과 공시지가(3.5%)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유성구가 50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415억원, 대덕구 191억원, 중구 186억원, 동구 171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일괄 부과됐으며 이를 초과 한 경우 7월과 이번 9월에 각각 반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당초 10월 2일이나 추석연휴로 인한 임시공휴일 지정 관계로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상에서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과 추석연휴 기간이 중복돼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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