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하세요”
조주연
news9desk@gmail.com | 2022-07-07 14:41:56
반려동물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8월 31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동물 유실 등 변경사항도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한다.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는 내장형 칩과 외장형 칩이 있고,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칩을 구매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제시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 김제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이 주로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광판 게재, 포스터 배부,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9월부터 한 달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기간 내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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